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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26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12의2조
특별재심
제13조
위령사업
제14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5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제16조
결정서의 송달
제17조
재심의
제18조
결정전치주의
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5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6조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제7조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8조
동행명령
제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9의2조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