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3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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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등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12조의2 특별재심제13조 위령사업제14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제15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제16조 결정서의 송달제17조 재심의제18조 결정전치주의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과태료제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4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제5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제6조 신고처 설치 및 공고제7조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제8조 동행명령제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제9조의2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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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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