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신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공포 · 2021-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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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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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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