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9>
1.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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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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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위원회의 해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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