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분과위원회위원회자문단설치ㆍ운영할제7의2조전문성과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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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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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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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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