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요청의견법인ㆍ단체ㆍ전문행정기관공공기관설문조사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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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2.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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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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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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