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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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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