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3-01-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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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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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증명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은 자에게 창업 또는 사업화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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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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