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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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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증명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은 자에게 창업 또는 사업화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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