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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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제4조 ·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제5조 ·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제6조 · 신기술 지정서 등제7조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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