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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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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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