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
4.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실적, 현장 적용 결과 및 성능ㆍ효율을 기재한 서류
3.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 수준을 기술한 자료
4.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1.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2.제1호 외의 경우: 결과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