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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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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 대상 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서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논문 또는 학술지 등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 표지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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