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 대상 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서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논문 또는 학술지 등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 표지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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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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