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3-01-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