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