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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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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