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신기술 지정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신기술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표지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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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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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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