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신기술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표지는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