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 일시, 점검자 및 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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