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간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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