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