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공포 · 2023-01-03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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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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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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