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8공포 · 2023-04-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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