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격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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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