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8공포 · 2023-04-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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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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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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