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드론본부령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공포 · 2026-10-2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 촉진 및 드론 위협에 대한 역량의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드론본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 촉진 및 드론 위협에 대한 역량의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드론본부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방드론본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