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드론본부령 제3조 (본부장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공포 · 2026-10-2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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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드론본부에 본부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드론본부에 본부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둔다.
②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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