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드론본부령 제4조 (본부장 등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드론본부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참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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