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드론본부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1-01공포 · 2026-10-2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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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드론본부(이하 "드론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방드론본부(이하 "드론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위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정책(이하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이라 한다) 분야의 개념 발전 및 발전방향 수립 지원
2.전력(戰力) 발전을 위한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 기획 및 지원
3.드론 체계에 대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의 실증(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4.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 민ㆍ관ㆍ군 협력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임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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