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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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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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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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