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의견청취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 잠정조치 결정, 다른 종류의 잠정조치를 위 각 호의 잠정조치로 변경하는 결정 또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잠정조치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을 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관계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위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13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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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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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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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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