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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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