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5>
1."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나.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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