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공무원연금법재직기간산입기간산정공무원연금공단이임용제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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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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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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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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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6조 ·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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