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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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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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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