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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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개요
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위치와 면적
3.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추진 이력
4.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사유
5.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예정 금액 및 그 산출 명세
6.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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