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비용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분양 또는 매각 광고 비용
2.분양 또는 매각 관련 설명회 개최 비용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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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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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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