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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