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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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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