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직접 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1.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
2.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한다)
3.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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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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