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피성년후견인
2.14세 미만인 사람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