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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피성년후견인
2.14세 미만인 사람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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