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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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