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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