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2.「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②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5.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8.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9.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에 관한 사무
1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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