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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출생증서의 공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진단ㆍ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1.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문서를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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