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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