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농촌진흥청장이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3.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