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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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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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보안성에 관한 사항
2.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유지 및 상호 연계 중단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다른 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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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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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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