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보안성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유지 및 상호 연계 중단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정보시스템상호연계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농촌진흥청장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사전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보안성에 관한 사항
2.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유지 및 상호 연계 중단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다른 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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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및 보안성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유지 및 상호 연계 중단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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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