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4-06-1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기본계획시행계획지방농촌진흥기관평가제공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및 목표 달성도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3.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ㆍ수집 및 제공 실적
4.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세부 평가기준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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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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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