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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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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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