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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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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