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치료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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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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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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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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