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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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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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