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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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2025년 1월 3일
2.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2025년 1월 3일
3.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2025년 1월 3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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