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2025년 1월 3일
2.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2025년 1월 3일
3.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2025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