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2.그린바이오기업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그린바이오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생산 현황
5.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그 밖에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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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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