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나.그린바이오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②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