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②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