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업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
4.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
5.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