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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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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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 · 실태조사제5조 ·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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